베트남 수출입 시 “뭐라고? 생강-마늘이 의약식품이라니...”
베트남 수출 시 생강과 마늘, 대추, 검은콩이 농산물이 아니라 의약식품으로 분류되어 수출입 및 유통하는 기업들이 ‘혼란’에 빠졌다. 현지 미디어 뚜이체뉴스(Tuoi Tre News) 30일자에 따르면 2020년 10월 말부터 발효된 개정 시행규칙으로 인해, 베트남에서 특정 농산물이 의약식품로 분류되었다. 농산물 일부를 의약초로 분류된 경우는 위에 제시한 예 외에 녹두와 은행, 연씨, 호두, 롱간도 대상이었다. 영지버섯, 초과, 게욱 등의 품목도 베트남 수출입, 현지 시장 유통 시 보건부의 관리 대상으로 지정되었다. 그동안 식품으로서 수출입 및 유통했던 기업들은 갑자기 의약초로 바뀌자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이다. 베트남에서 원래 이 품목들을 수출입시 현지 농업농촌개발부(MARD)에 결정 및 관리 권한이 있었다. 이제 담당이 현지 보건부(MoH)가 관련 인증 및 통관(검사 작업) 절차를 담당하게 된 것. ‘혼란’은 보건부 관리 의약품 재료 및 추출물, 수출입 의약초 등 목록을 안내한 시행규칙이 개정되는 중에서 발생했다. 보건부 관리 의약품 재료 및 추출물, 수출입 의약초 등 목록을 안내한 시행규칙이 변경된 것이 원인이다. 한 기업은 “지난 몇년 간 (생강, 마늘,